(2026. 9. 17.)HIV 장애 인정 소송 결심···“법원이 낙인과 차별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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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이 3년 만에 다시 1심 판단을 앞두게 됐다. 원고 측은 장애 판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입법 미비에 따른 불이익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남구청은 장애 등록을 위해선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재판장 성경희)은 HIV 감염인 여운(가명) 씨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변론을 종결했다.
결심에서 원고 측은 국가의 입법적 불비(충분히 갖추지 못함)는 장애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불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청은 장애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해서 이를 다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장애 등록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행정청은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왔다”며 “세부적 판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하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 부재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미 고령에 이른 원고에게 자신의 장애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다. 원고가 하루빨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남구청 측은 원고의 사정이 어려운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행정 원리상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실조회를 통해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최초 반려 처분 후 3년···1심 판결 험난한 길
▲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HIV 장애 인정을 촉구했다.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10월 28일이다. 여운 씨는 2023년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는데 당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여운 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처분 권한이 없는 행정복지센터장이 반려한 것은 무효라 판단하면서도 남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반려했다. 이후 여운 씨는 남구청장 명의의 반려 처분을 다시 받았고, 지금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HIV 장애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권리까지 사라져야 하나.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인간의 존엄까지 법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국가의 책임 회피이자, 제도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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