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6.)"심사 회피" vs "입법 먼저"…HIV 감염인 장애인 등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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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사 작성일 26-09-29 18:53 조회 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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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장애 등록 첫 판단 임박…오는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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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행정 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반려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감염인과 대구 남구청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16일 HIV감염인 A(70대)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결심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남구청은 A씨의 장애 정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장애 판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며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를 회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고령으로 오랜 세월 상당한 제약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장애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살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남구청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어려운 사정에는 피고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법치 행정의 원리상 현행 법령과 기준을 벗어나 달리 판단할 방법이 없고, 입법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남구청은 소송 도중 보건복지부에 재차 사실 조회를 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에이즈(HIV) 검사
에이즈(HIV) 검사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2023년 10월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11월 당시 처분이 권한이 없는 대명6동장 명의로 이뤄져 '당연 무효'라고 판단해 권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이후 지난 4월 다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이날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지난해 1월 발뒤꿈치 골절로 수술이 필요했으나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해 현재까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HIV 감염 자체만을 장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의료 차별 등이 감염인을 장애화하고 있다"며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