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는 에이즈(AIDS)에 걸리게 하는 원인 바이러스이며,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라고 합니다.
HIV는 사람 몸 속에 들어가서 장기간 잠복해 있으면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CD4+ T림프구)를 서서히 파괴하기 때문에
면역이 점점 약해지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 면역결핍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나 HIV는 우리 몸을 벗어나면 몇 초 안에 비활성화(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되고,
혈액 또는 체액이 마르거나 오염되면 바로 죽게 됩니다.
또 열이나 염소계 소독제에도 아주 약해서 71도 정도의 열에서도 살 수 없고,
수돗물 정도의 염소 농도에서도 살 수 없는, 사람 몸을 벗어나면 아주 약한 바이러스입니다.
HIV 감염인은 HIV에 감염된 사람, 즉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므로 AIDS(에이즈) 환자를 포함합니다.
AIDS(에이즈) 환자는 HIV에 감염되어
1. 면역기능이 떨어져 에이즈 환자의 판정기준에 속하는 폐포자충 폐렴 등 특정한 기회감염이 나타난 사람
2. 면역세포(CD4+ T 세포) 수가 200/㎣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회감염은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다가 체내 면역이 떨어지거나
피부손상, 임신, 영양 결핍과 같은 상황에서 병원성을 드러내는 병원체들에 의한 감염을 말합니다.
즉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극도로 쇠약하거나 면역기능이 감소된 사람에게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염 초기증상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난 후 3~6주 후에 발생하는데
감기몸살처럼 두통, 발열, 인후통증, 임파선 비대, 근육통, 구역, 구토, 피부의 구진성 발진,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근병증(근육 조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적인 상태)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에이즈 감염 외에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비특이적 증상)으로
증상을 보고 반드시 에이즈 감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생기기 수 주 전에 위험한 성관계가 있었다면 적절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HIV/AIDS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HIV 치료제가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는 약만 잘 복용하면 비감염인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HIV에 감염되더라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좋은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잘 한다면
주어진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HIV는 당뇨나 고혈압과 비슷한 만성질환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HIV는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HIV 감염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HIV에 감염되어도 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PrEP (Pre-Exposure Prophylaxis)와 PEP (Post-Exposure Prophylaxis)는 모두 HIV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이지만,
적용 시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PrEP는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HIV 노출 전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고,
PEP는 HIV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예: 성관계 중 콘돔 파손, 성폭행 등)이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PrEP(노출 전 예방요법)는 2가지 복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복용법은 매일 하루 한 알의 약을 복용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고,
둘째 2-1-1요법은 성관계 2시간에서 24시간 전에 2알을 복용하고, 24시간이 지나 1알을 복용하고,
처음 2알을 복용 후 48시간이 지나 1알을 복용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PrEP는 감염인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며,
처방 가능한 병원은 아이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ishap.org/content/prevention_05).
PEP(노출 후 예방요법)은
의심되는 노출행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시작해서 30일간 복용하는 방법으로
감염내과가 있는 응급실 등에서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PEP는 의료기관 진료비와 치료제 등 비용을 일반으로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U=U는 "Undetectable(검출불가) = Untransmittable(전파불가)"의 약자로,
HIV 감염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 혈액 내 HIV 수치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면
성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엔에이즈기구(UNAIDS)는 약을 잘 복용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HIV 감염인은
성접촉을 통한 감염력이 없다고 선언하였고, 미국, 영국 등 모든 국가에서 해당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콘돔은 상대방의 감염 가능한 체액이 본인의 점막이나 상처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1. 무엇보다 성관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성관계의 시작부터 착용하고 성관계가 모두 끝나고 일어나
앉아서 콘돔 내의 체액이 흐르지 않도록 콘돔을 제거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2. 콘돔을 착용할 때는 콘돔 상부에 공기주머니를 완전히 바람이 빠지도록 잘 짜서 잡은 후 착용하셔야 합니다.
공기주머니를 짜지 않거나 공기가 남아있으면 체액이 흘러내려서 올바른 예방을 할 수 없습니다.
3. 성관계 도중 콘돔이 벗겨지거나 찢어지면 사용하던 것을 다시 착용해서는 안되며 새 것을 새롭게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여분의 콘돔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콘돔을 두 겹으로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콘돔을 쉽게 찢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개를 착용법에 맞게 잘 착용해야 합니다.
5.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상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바셀린을 바르는 등 지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콘돔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합니다.
6. 성관계가 끝나면 일어나 앉아서 콘돔을 제거해야 합니다.
콘돔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했더라도 콘돔의 제거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염 가능한 체액이 본인의 점막에 닿으면
HIV 감염 경로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제거한 콘돔을 안에 있는 체액이 흐르지 않도록 잘 묶어서 버립니다.
HIV가 미검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HIV 감염인의 치료를 위한 바이러스 양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검출 상태는 진단검사에서는 양성인데 혈중 바이러스 양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된 경우 가능한 빨리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상처가 깊은 경우 깨끗하게 씻은 후 봉합해야 하며, 상처 부위를 절개하거나 도려낼 필요는 없습니다.
눈·점막의 경우 식염수나 수돗물로 철저히 씻습니다.
손상된 피부나 점막이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되었거나, HIV 감염인 진료에 사용한 주사침이나
기구 등에 찔리는 손상을 받았을 경우 예방적 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화학 요법을 시행할 경우 가능한 빨리 24시간 이내에 시작하여, 4주간 유지할 것을 권장합 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진 감염사례 보고가 없으며, 미국은 ’99년 이후 감염사례 보고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사례 발생 시 관련 사항에 대한 경위보고서 및 영수증 원본과 함께
지출요청 공문을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4] 혈액 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별표15] 및 혈액 노출 후
추적관리에 따라 후속 처리함
출처: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성접촉(항문성교, 질성교)으로 인한 감염확률은 0.04~1.38%입니다.
행위별로 보면
항문성교의 감염확률은 0.11~1.38%이고,
질성교는 0.04~0.08%입니다.
구강성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감염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관계로 인한 감염 외에 HIV 감염인의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도 있습니다.
수혈, 약물주사기의 공동 사용, 주사바늘 찔림, 감염인의 감염 가능한 체액이 점막이나 상처에 닿는 경우,
HIV 감염인 산모의 출산으로 인한 수직감염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혈액을 매개로 한 대부분의 HIV 감염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안전수칙 강화로
감염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에 발표한 2024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이후에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또 주사바늘 찔림도 PEP(노출 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예방법)으로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 여성이 출산한 아기가 감염되는 수직감염의 경우
태반을 통한 감염이나 태 내에서의 감염이 아니라 출산 시 산도를 통과할 때
혈액에 노출되어서 일어나는 혈액으로 인한 감염이 주된 감염 원인인데
감염내과 전문의와의 논의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고 항바이러스제 복용 등
예방 조치를 잘 따르면서 임신을 유도하고
임신 중에 임부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대로 잘 복용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이 가능할 것인가는 에이즈바이러스가 들어있는 HIV 감염인의 체액 또는 혈액에 노출되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에이즈 환자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 뿐만 아니라 HIV 감염인도 체액에 에이즈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에이즈 환자 상태라고 하더라도 치료제를 잘 복용해서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 가능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HIV 감염인의 건강 보호와 치료제의 충실한 복용을 통한 전파 예방을 위해 국가가 에이즈 치료제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상담간호사를 배치해서 HIV 감염인이 치료제를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지하기 위한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HIV가 미검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HIV 감염인의 치료를 위한 바이러스 양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검출 상태는 진단검사에서는 양성인데 혈중 바이러스 양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HIV 감염인 남성과 비감염인 여성 사이에서도 아기에게 HIV가 전파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 부부가 임신을 원할 경우 감염내과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자와 난자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체액에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것이 아기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감염인 남성은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하게 복용하여 바이러스 수치를 미검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성관계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춥니다.
비감염 여성 파트너는 필요시 HIV 예방약제(PrEP)를 복용하고,
여성의 배란일에 맞춰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HIV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분만 시 수직감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진은 제왕절개로 출산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감염 가능성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4~6주간 항바이러스제(지도부딘 시럽)를 투여하기도 하며
산부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는 피하고 분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신생아는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출생 초기에는 태내에서 산모에게 받은 항체로 인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후 18개월까지는 관찰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이 지나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 사라지고 신생아가 스스로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감염 여부의 판단은 미루어야 합니다.
부부 중 여성이 감염인일 경우라도 난자에는 HIV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임신과 출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의 충실한 복용 등 건강관리가 올바르게 되지 않을 경우
아기에게 HIV가 감염될 확률은 부부 중 남성이 HIV 감염인인 경우보다 더 높습니다.
여성이 감염인인 부부가 임신을 원한다면 주의가 더 요구되며 반드시 감염내과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인 여성은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하게 복용하여 감염률을 낮추고
남성 파트너는 HIV 예방약제를 복용한 후 여성의 배란일에 맞추어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유도합니다.
출산 시 수직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제왕절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아이에게 4~6주간 항바이러스제(지도부딘 시럽)를 투여하여 감염률을 낮추어 주고
모유를 통한 감염예방을 위해 모유수유는 금하며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신생아는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출생 초기에는 태내에서 산모에게 받은 항체로 인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후 18개월까지는 관찰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이 지나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 사라지고 신생아가 스스로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감염 여부의 판단은 미루어야 합니다.
남성이 HIV 감염인인 경우에는 태아나 신생아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감염인인 경우에는 수직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신과 출산에
좀 더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수직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은
감염내과 전문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논의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HIV 감염인인 여성이 항바이러스제를 충실하게 복용하면서 혈중 바이러스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아기의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 제왕절개로 출산을 유도합니다.
또 신생아는 출산 후 아이에게 4~6주간 항바이러스제(지도부딘 시럽)를 투여하여 감염률을 낮추며,
모유수유를 금하고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또한 아기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 시기마다 HIV 검사를 실시하는데
신생아는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출생 초기에는 태내에서 산모에게 받은 항체로 인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후 18개월까지는 관찰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이 지나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 사라지고 신생아가 스스로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감염 여부의 판단은 미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HIV 진단체계는 1차 선별검사와 2차 확인검사의 2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HIV 감염 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최초의 검사를 말하며,
선별검사 결과 양성반응인 경우 HIV 감염 최종 진단을 위해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별검사기관은 보건소, 병・의원, 임상검사센터, 혈액검사센터 등이 있습니다.
확인검사는 선별검사결과 양성반응이거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HIV 감염 여부를 최종 진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검사를 말합니다.
확인검사기관으로는 질병관리청, 전국 17개 시도의 19개 보건환경연구원(경기북부지원, 전남동부지원 포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또는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의과대학을 말합니다.
※ 최근 정부는 감염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개정을 통해
2025. 4. 1.부터 의료기관과 의과대학을 확인검사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길게는 4주 정도까지 걸리던 확인검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항체미형성기를 고려해서 마지막 노출 행위 후 약 4주 경에 검사하되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효소면역시험법(EIA)은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이후,
그 외 검사법은 12주 이후 재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HIV 감염인과의 성접촉 후 바로 검사하면 HIV 감염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인체 내로 병원체(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이에 대항하여 면역 항체가 형성되는데
감염이 된 시점부터 항체가 형성되기까지의 기간을 “항체 미형성기(window period)”라고 합니다.
보통 20~25일 정도이나 기간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어 검사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HIV 감염 검사 권고 시기
노출 행위 후 약 4주 경에 검사를 하되,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효소면역시험법(EIA)은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이후, 그 외 검사법은 12주 이후 재검사를 권고합니다.
선별검사방법
- EIA(효소면역시험법), CLIA(화학발광면역시험법), FEIA(형광효소면역시험법) 등을
기본검사로 하며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경우
간이검사(Rapid test (신속검사), 손가락 천자, 구강점막 등을 통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 검사에 적합한 시기는 최근 노출일로부터 4주 경에
① 효소면역시험법(EIA, CLIA 등)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② 간이검사*법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최근 노출일로부터 12주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HIV 간이검사의 경우
∙ 기본 선별검사(ELISA, CLIA, FEIA 등)에 비해 감도가 낮아 양성반응을 위해 높은 항체가가 요구됩니다.
∙ HIV 초기감염의 경우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위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음성: 실제는 양성인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확인검사방법
- 항원검출검사(EIA), 항체검출검사(웨스턴블롯), 유전자검출검사법(Real-time RT-PCR) 이 있습니다.
- 선별검사에서 양성판정된 사람에 대해 확인검사를 실시합니다.
① 항원검출검사(EIA): HIV 항원검사에서 p24 항원 검출, 항원검출검사가 양성일 경우
HIV 항원중화반응을 추가로 실시하여 역가를 측정
② 항체검출검사(웨스턴블롯): 표적 단백질 검출
표적단백질 예시: HIV Env(gp160, gp120, gp41) 2개와 p24 또는 p31 등
③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
검체에서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eal time RT PCR)으로 특이 유전자 검출 또는 RNA copy 수 측정
특이 유전자: pol, gag 등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에는 HIV 검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직장에서 검진 기관에 HIV 검사를 추가로 의뢰할 경우 HIV 검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검진 항목에 HIV 검사가 포함되는지 검진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검진기관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근거로
모든 직원들의 HIV 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하고 검사결과는 모두 공란으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HIV 검사결과는 법령에 의해 회사나 타인이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의2)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진 결과 통보에 관한 법률 조항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제8조의2(검진 결과의 통보)
①항: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예외 1: 검진 대상자가 군인, 교정시설 수감자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예외 2: 검진 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②항: 제1항에 따라 검진 결과를 통보할 때, 감염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는 면접 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문개정 2013, 4, 5.]
혈중 바이러스 농도 검사에서 HIV(에이즈바이러스)가 검출 한계 미만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미검출의 국제적 기준은 HIV 감염인의 혈액 내 HIV의 개수가 20/ml이하일 때입니다.
그러나 검사방법이나 도구에 따라 측정되는 바이러스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검출 판정의
기준은 국가나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20-50/ml 정도를 미검출 판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특정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HIV/AIDS)은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지만
HIV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등록되고 있으므로,
혜택은 유지하되 등록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4호(2009.09.30)
따라서 실명으로 등록한 HIV감염인은 산정특례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HIV 관련 진료를 받을 경우 HIV 진단코드(B20-B24)를 기재하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문서의 한 부분입니다.
제목: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내용: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IV 감염인도 민간보험(간편고지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고지형을 제외하고는(표준고지형과 건강고지형의 경우) 10대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대 질병이란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을 말합니다.
에이즈를 고지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이를 면책질병으로 채택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이 어렵고, 감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10대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가입할 수 있고 에이즈 관련 질환이 아니라면 보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에이즈가 상품별이 아니라 보험회사 전체의 면책질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외국보험의 경우 다수)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7.2.) 중 세 가지 보험종류별 고지항목 비교표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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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고지주1) (3개 질문) |
표준고지 (표준사업방법서 기준) |
건강고지주1) (표준사업방법서 + 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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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개월 이내 1) 입원 필요소견 2) 수술 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1. 최근 3개월 이내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주2)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 포함) 6) 투약주3) |
1. 최근 3개월 이내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주2)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 포함) 6) 투약주3) |
| - |
2. 최근 3개월 이내 약물 상시 복용 여부 (혈압강하제주4),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주5), 진통제 등) |
2. 최근 3개월 이내 약물 상시 복용 여부 (혈압강하제주4),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주5), 진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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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2년 이내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
3.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주6) 여부 |
3.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주6)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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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5년 이내 특정질병 (암, 간경화증, 투석 중 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 1) 진단 2) 입원 3) 수술 |
4. 최근 5년 이내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7일 이상 치료 4) 30일 이상 투약 |
4. 최근 5년 이내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7일 이상 치료 4) 30일 이상 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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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주8) 의료행위 여부 |
5.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주8) 의료행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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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10년 이내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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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10년 이내 3대 질병(암·심근경색·뇌졸중) 관련 의료행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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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간편고지·건강고지 설명 주2) 질병의심소견 정의 주3) 투약 범위 주4) 혈압강하제 범위 주5) 각성제 범위 주6) 재검사 기준 주7) 7일 이상 치료 기준 주8) 10대 질병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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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간편고지·건강고지 질문사항은 예시로서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음
2)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3)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4) 혈압강하제란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5) 각성제란 신경계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6)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8) 10대 질병 :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진료비 선불제는 본인부담금 10%(중앙정부 5% + 지방자치단체 5%)를 HIV감염인이 먼저 결제한 후
결제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비를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선불제로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비 후불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 10%(중앙정부 5% + 지방자치단체 5%)를
HIV감염인이 지불하지 않고 전문진료기관이 보건소를 통해 직접 받는 방식입니다.
후불제는 진료비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진료기관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불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내가 진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후불제 시행 전문진료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주로 의료기관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후불제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