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HIV 진단체계는 1차 선별검사와 2차 확인검사의 2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HIV 감염 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최초의 검사를 말하며,
선별검사 결과 양성반응인 경우 HIV 감염 최종 진단을 위해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별검사기관은 보건소, 병・의원, 임상검사센터, 혈액검사센터 등이 있습니다.
확인검사는 선별검사결과 양성반응이거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HIV 감염 여부를 최종 진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검사를 말합니다.
확인검사기관으로는 질병관리청, 전국 17개 시도의 19개 보건환경연구원(경기북부지원, 전남동부지원 포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또는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의과대학을 말합니다.
※ 최근 정부는 감염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개정을 통해
2025. 4. 1.부터 의료기관과 의과대학을 확인검사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길게는 4주 정도까지 걸리던 확인검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항체미형성기를 고려해서 마지막 노출 행위 후 약 4주 경에 검사하되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효소면역시험법(EIA)은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이후,
그 외 검사법은 12주 이후 재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HIV 감염인과의 성접촉 후 바로 검사하면 HIV 감염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인체 내로 병원체(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이에 대항하여 면역 항체가 형성되는데
감염이 된 시점부터 항체가 형성되기까지의 기간을 “항체 미형성기(window period)”라고 합니다.
보통 20~25일 정도이나 기간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어 검사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HIV 감염 검사 권고 시기
노출 행위 후 약 4주 경에 검사를 하되,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효소면역시험법(EIA)은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이후, 그 외 검사법은 12주 이후 재검사를 권고합니다.
선별검사방법
- EIA(효소면역시험법), CLIA(화학발광면역시험법), FEIA(형광효소면역시험법) 등을
기본검사로 하며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경우
간이검사(Rapid test (신속검사), 손가락 천자, 구강점막 등을 통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 검사에 적합한 시기는 최근 노출일로부터 4주 경에
① 효소면역시험법(EIA, CLIA 등)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② 간이검사*법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최근 노출일로부터 12주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HIV 간이검사의 경우
∙ 기본 선별검사(ELISA, CLIA, FEIA 등)에 비해 감도가 낮아 양성반응을 위해 높은 항체가가 요구됩니다.
∙ HIV 초기감염의 경우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위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음성: 실제는 양성인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확인검사방법
- 항원검출검사(EIA), 항체검출검사(웨스턴블롯), 유전자검출검사법(Real-time RT-PCR) 이 있습니다.
- 선별검사에서 양성판정된 사람에 대해 확인검사를 실시합니다.
① 항원검출검사(EIA): HIV 항원검사에서 p24 항원 검출, 항원검출검사가 양성일 경우
HIV 항원중화반응을 추가로 실시하여 역가를 측정
② 항체검출검사(웨스턴블롯): 표적 단백질 검출
표적단백질 예시: HIV Env(gp160, gp120, gp41) 2개와 p24 또는 p31 등
③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
검체에서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eal time RT PCR)으로 특이 유전자 검출 또는 RNA copy 수 측정
특이 유전자: pol, gag 등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에는 HIV 검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직장에서 검진 기관에 HIV 검사를 추가로 의뢰할 경우 HIV 검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검진 항목에 HIV 검사가 포함되는지 검진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검진기관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근거로
모든 직원들의 HIV 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하고 검사결과는 모두 공란으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HIV 검사결과는 법령에 의해 회사나 타인이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의2)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진 결과 통보에 관한 법률 조항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제8조의2(검진 결과의 통보)
①항: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예외 1: 검진 대상자가 군인, 교정시설 수감자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예외 2: 검진 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②항: 제1항에 따라 검진 결과를 통보할 때, 감염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는 면접 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문개정 2013, 4, 5.]
혈중 바이러스 농도 검사에서 HIV(에이즈바이러스)가 검출 한계 미만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미검출의 국제적 기준은 HIV 감염인의 혈액 내 HIV의 개수가 20/ml이하일 때입니다.
그러나 검사방법이나 도구에 따라 측정되는 바이러스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검출 판정의
기준은 국가나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20-50/ml 정도를 미검출 판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