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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HIV 감염인과 함께 생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HIV는 일상생활을 통해 감염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많지 않지만
    감염원이 되는 HIV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이란 식사하고 세탁하고 대화하고 손 잡고 하는 등을 말합니다.
    설거지를 한다든지, 세탁을 하는 것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세제(주방용, 세탁용)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릇이나 옷과 동시에 처리하면 됩니다.

    HIV는 수돗물 정도의 염소계 소독제 농도만으로도 비활성화 되고 거기에 세제까지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는 것으로 HIV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식사 때 교류될 수 있는 체액은 침인데 침에는 1cc에 5개 미만의 바이러스가 있으므로 감염인의 침이 튀거나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이나 그릇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감염을 일으킬 충분한 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HIV 감염은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이 상대방의 점막이나 열린 상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HIV 감염인이 있어서 주의할 점은 성관계 시에 정액이나 질분비물이 감염되지 않은 가족의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콘돔을 잘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를 다했음에도 성관계 시 콘돔이 빠진다거나 해서 감염인 체액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노출 후 예방요법(PEP)를 처방받으시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나서 피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감염인 본인이 피를 닦아낸다든지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도움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일회용장갑 혹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청소를 하면 됩니다.
    만약 HIV 감염인의 혈액이 묻었다면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냅니다. HIV는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피부에 열린 상처가 없다면 물로 잘 씻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HIV 감염인이 사용하던 칫솔, 면도기, 손톱깎이, 귀걸이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Q 가족 중 HIV 감염인이 있을 때 세탁, 청소, 또는 특별한 소독법이 있나요?

    A HIV는 사람 몸을 벗어나면 아주 약한 바이러스로 곧 비활성화되거나 사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제나 소독방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 HIV 감염인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체액(혈액, 정액, 질분비물)이 묻었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로 닦아냅니다.
         HIV는 수돗물의 염소소독제 농도에서도 비활성화됩니다.
    2. 체온계나 에이즈환자가 사용한 기구들은 소독용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상품명 락스 등)로 닦거나 
         10-3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맑은 물로 헹궈서 건조시킵니다.
         이때 부식되는 기구는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상품명 락스 등)에 담그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3. 옷이나 이불에 혈액이 묻은 경우에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묻은 부위를 흐르는 물로 닦아낸 뒤 세탁합니다.
         일상적인 세제나 세탁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불안하다면 열을 가하거나 삶을 수 있는 세탁물은 삶아서 세탁할 수 있습니다. 
         또 표백제 사용이 가능한 세탁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상품명 락스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불처럼 두꺼운 세탁물은 건조기나 햇볕에 완전히 말려서 사용합니다. 
         HIV는 70-80도에서, 또는 건조하면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4. 청소 역시 일반적인 방법이면 충분하지만 소독을 원하는 경우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상품명 락스 등)를 사용하면 됩니다.
  3. Q 여성 감염인이 생리할 때 생리대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여성 감염인의 생리혈은 감염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사용한 생리대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해서 버립니다.
    2. 속옷에 생리혈이 묻었다면 다른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고, 감염인 본인이 흐르는 물에 잘 빤 후에 세탁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탁을 해야 한다면 장갑을 끼고 애벌빨래를 한 후에 다시 세탁하도록 합니다. 
         삶거나 염소소독제(상품명: 락스 등)에 담갔다가 세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생리하는 여성 감염인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 변좌에 혈액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묻은 경우 잘 닦아줍니다.
  4. Q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HIV 감염인이 에이즈로 이행되지 않으려면 항바이러스제를 전문의의 처방대로 제때에 먹어서 

    혈중 에이즈바이러스(HIV)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감염내과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면역상태와 바이러스 농도 검사를 하고 본인의

        주치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2.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대로 충실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를 치료순응도라고 하는데 HIV는 사람 몸을 벗어나면 아주 약하지만 영리한 바이러스로 감염인이 약을 조금만
        소홀하게 먹어도 내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약제에 내성이 생긴 약은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HIV 감염인이 먹어야 할 약의 종류가 적어지고, 약을 새롭게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복약순응도를 지키는 것은 에이즈 환자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3. "약을 밥처럼" 잊지 않고 꼭 먹어야 한다면 "밥은 약처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병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따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때에 하는 영양의 균형을 맞춘 식사는 복약순응도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4.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나를 소진하게 할 정도의 일은 피해야 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며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5.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살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6. 전염성 질환이 유행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꼭 지키고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면역수치가 200/mm³ 미만으로 낮아지면 질병이 없어도 에이즈 환자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질병은 내 몸의 면역수치를 낮아지게 합니다. 감기라고 할지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면역을 지켜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5. Q HIV 감염인 남성과 비감염인 여성 사이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가능한가요?

    A

    HIV 감염인 남성과 비감염인 여성 사이에서도 아기에게 HIV가 전파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 부부가 임신을 원할 경우 감염내과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자와 난자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체액에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것이 아기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감염인 남성은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하게 복용하여 바이러스 수치를 미검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성관계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춥니다.

    비감염 여성 파트너는 필요시 HIV 예방약제(PrEP)를 복용하고,

    여성의 배란일에 맞춰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HIV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분만 시 수직감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진은 제왕절개로 출산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감염 가능성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4~6주간 항바이러스제(지도부딘 시럽)를 투여하기도 하며

    산부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는 피하고 분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신생아는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출생 초기에는 태내에서 산모에게 받은 항체로 인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후 18개월까지는 관찰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이 지나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 사라지고 신생아가 스스로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감염 여부의 판단은 미루어야 합니다.

  6. Q 비감염인 남성과 HIV 감염인 여성 사이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가능한가요?

    A

    부부 중 여성이 감염인일 경우라도 난자에는 HIV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임신과 출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의 충실한 복용 등 건강관리가 올바르게 되지 않을 경우

    아기에게 HIV가 감염될 확률은 부부 중 남성이 HIV 감염인인 경우보다 더 높습니다. 

    여성이 감염인인 부부가 임신을 원한다면 주의가 더 요구되며 반드시 감염내과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인 여성은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하게 복용하여 감염률을 낮추고

    남성 파트너는 HIV 예방약제를 복용한 후 여성의 배란일에 맞추어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유도합니다.


    출산 시 수직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제왕절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아이에게 4~6주간 항바이러스제(지도부딘 시럽)를 투여하여 감염률을 낮추어 주고

    모유를 통한 감염예방을 위해 모유수유는 금하며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신생아는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출생 초기에는 태내에서 산모에게 받은 항체로 인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후 18개월까지는 관찰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이 지나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 사라지고 신생아가 스스로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감염 여부의 판단은 미루어야 합니다.

  7. Q HIV 감염인 부부(남성과 여성 모두 감염인)의 임신과 출산은 가능한가요?

    A

    남성이 HIV 감염인인 경우에는 태아나 신생아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감염인인 경우에는 수직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신과 출산에 

    좀 더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수직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은

    감염내과 전문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논의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HIV 감염인인 여성이 항바이러스제를 충실하게 복용하면서 혈중 바이러스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아기의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 제왕절개로 출산을 유도합니다.


    또 신생아는 출산 후 아이에게 4~6주간 항바이러스제(지도부딘 시럽)를 투여하여 감염률을 낮추며,

    모유수유를 금하고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또한 아기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 시기마다 HIV 검사를 실시하는데

    신생아는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출생 초기에는 태내에서 산모에게 받은 항체로 인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후 18개월까지는 관찰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이 지나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 사라지고 신생아가 스스로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감염 여부의 판단은 미루어야 합니다.

  8. Q 직장 건강검진에 HIV 검사가 포함되나요?

    A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에는 HIV 검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직장에서 검진 기관에 HIV 검사를 추가로 의뢰할 경우 HIV 검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검진 항목에 HIV 검사가 포함되는지 검진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검진기관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근거로 

    모든 직원들의 HIV 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하고 검사결과는 모두 공란으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HIV 검사결과는 법령에 의해 회사나 타인이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의2)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2(검진 결과의 통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 결과를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軍) 또는 교정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진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