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이 에이즈로 이행되지 않으려면 항바이러스제를 전문의의 처방대로 제때에 먹어서
혈중 에이즈바이러스(HIV)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감염내과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면역상태와 바이러스 농도 검사를 하고 본인의
주치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2.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대로 충실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를 치료순응도라고 하는데 HIV는 사람 몸을 벗어나면 아주 약하지만 영리한 바이러스로 감염인이 약을 조금만
소홀하게 먹어도 내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약제에 내성이 생긴 약은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HIV 감염인이 먹어야 할 약의 종류가 적어지고, 약을 새롭게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복약순응도를 지키는 것은 에이즈 환자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3. "약을 밥처럼" 잊지 않고 꼭 먹어야 한다면 "밥은 약처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병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따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때에 하는 영양의 균형을 맞춘 식사는 복약순응도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4.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나를 소진하게 할 정도의 일은 피해야 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며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5.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살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6. 전염성 질환이 유행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꼭 지키고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면역수치가 200/mm³ 미만으로 낮아지면 질병이 없어도 에이즈 환자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질병은 내 몸의 면역수치를 낮아지게 합니다. 감기라고 할지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면역을 지켜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HIV 감염인 남성과 비감염인 여성 사이에서도 아기에게 HIV가 전파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 부부가 임신을 원할 경우 감염내과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자와 난자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체액에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것이 아기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감염인 남성은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하게 복용하여 바이러스 수치를 미검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성관계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춥니다.
비감염 여성 파트너는 필요시 HIV 예방약제(PrEP)를 복용하고,
여성의 배란일에 맞춰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HIV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분만 시 수직감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진은 제왕절개로 출산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감염 가능성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4~6주간 항바이러스제(지도부딘 시럽)를 투여하기도 하며
산부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는 피하고 분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신생아는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출생 초기에는 태내에서 산모에게 받은 항체로 인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후 18개월까지는 관찰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이 지나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 사라지고 신생아가 스스로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감염 여부의 판단은 미루어야 합니다.
부부 중 여성이 감염인일 경우라도 난자에는 HIV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임신과 출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의 충실한 복용 등 건강관리가 올바르게 되지 않을 경우
아기에게 HIV가 감염될 확률은 부부 중 남성이 HIV 감염인인 경우보다 더 높습니다.
여성이 감염인인 부부가 임신을 원한다면 주의가 더 요구되며 반드시 감염내과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인 여성은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하게 복용하여 감염률을 낮추고
남성 파트너는 HIV 예방약제를 복용한 후 여성의 배란일에 맞추어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유도합니다.
출산 시 수직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제왕절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아이에게 4~6주간 항바이러스제(지도부딘 시럽)를 투여하여 감염률을 낮추어 주고
모유를 통한 감염예방을 위해 모유수유는 금하며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신생아는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출생 초기에는 태내에서 산모에게 받은 항체로 인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후 18개월까지는 관찰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이 지나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 사라지고 신생아가 스스로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감염 여부의 판단은 미루어야 합니다.
남성이 HIV 감염인인 경우에는 태아나 신생아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감염인인 경우에는 수직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신과 출산에
좀 더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수직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은
감염내과 전문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논의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HIV 감염인인 여성이 항바이러스제를 충실하게 복용하면서 혈중 바이러스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아기의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 제왕절개로 출산을 유도합니다.
또 신생아는 출산 후 아이에게 4~6주간 항바이러스제(지도부딘 시럽)를 투여하여 감염률을 낮추며,
모유수유를 금하고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또한 아기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 시기마다 HIV 검사를 실시하는데
신생아는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출생 초기에는 태내에서 산모에게 받은 항체로 인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후 18개월까지는 관찰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이 지나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 사라지고 신생아가 스스로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감염 여부의 판단은 미루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에는 HIV 검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직장에서 검진 기관에 HIV 검사를 추가로 의뢰할 경우 HIV 검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검진 항목에 HIV 검사가 포함되는지 검진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검진기관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근거로
모든 직원들의 HIV 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하고 검사결과는 모두 공란으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HIV 검사결과는 법령에 의해 회사나 타인이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의2)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2(검진 결과의 통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 결과를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軍) 또는 교정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진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